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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해야"

입력 : 2014-01-16 14:37:41 수정 : 2014-01-16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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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투명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임대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율이 전체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주택의 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모든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소득자로 신고·등록하면 비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되고 있다”며 “전세의 경우 3채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해 간주임대료에 따라 과세되고 있고, 상업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전용 주택의 개념이 성립돼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감가상각·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한 소득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한 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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